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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법률

1인 유튜버가 처음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5가지

1인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는 브랜드와의 협찬 계약이나 콘텐츠 제작 계약서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초보 유튜버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서에는 향후 수익, 권리 관계, 의무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좋은 기회’라는 이유만으로 서두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미디어 업계에서 계약을 담당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1인 유튜버가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5가지를 정리해본다.

1. 수익 분배 조건 (Revenue Share Clause)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수익 배분 구조다. 유튜버는 자신의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해당 수익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광고 수익의 30%는 유튜버에게 지급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문구가 있어야 하며, ‘총수익’이 아닌 ‘순수익’ 기준인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유튜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특정 마켓에 입점한 경우 마켓 수수료를 20~30%를 떼어주고 남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약상대방과 유튜버가 수익 쉐어를 하는가 같은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무척 적은 수익이 들어오게 될 수가 있다.

수익 정산 주기와 지연 시 이자 지급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1인 유튜버가 처음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5가지
1인 유튜버가 처음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5가지


2.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권리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유튜버가 직접 제작한 영상의 저작권을 브랜드나 에이전시가 가져가는 경우, 이후 재업로드나 재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2차적 저작물(예: 편집본, 재가공 콘텐츠)에 대한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은 유튜버에게 있으며, 사용권만 제공한다”는 방식이 유리하다.

3.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
계약 기간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종료 후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간혹 계약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갱신 조항으로 인해 장기적인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자동 연장 시 사전 통보 기간(예: 30일 이전 서면 통보)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4. 계약 해지 조건 및 위약금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을 때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유튜버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상호 합의 하에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다면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다.

5. 콘텐츠 검수 및 수정 권한
브랜드나 협찬사가 콘텐츠 제작 후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몇 회까지 수정 요청이 가능한지’, ‘콘텐츠 내용에 대해 어떤 수준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검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튜버는 무한정 수정 요구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검수 기준, 수정 횟수 제한, 거절 사유 범위 등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무리하며…
처음 계약을 맺는 유튜버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들뜰 수 있지만, 계약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 문서다. 위의 다섯 가지 조항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이기도 하며, 이 조항들만 잘 챙겨도 불리한 계약을 피할 수 있다. 만약 계약서 해석이 어렵다면, 변호사 혹은 업계에 경험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콘텐츠는 창작자의 자산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 글에서는 위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제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상세한 조항 문구들, 실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