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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법률

콘텐츠 계약서 쓸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5가지

콘텐츠 제작자가 외부 업체나 브랜드와 협업을 할 때, 계약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지키는 도구’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서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이 제공한 양식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핵심 조항이 빠져 있거나, 불리한 조건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특히 1인 크리에이터나 프리랜서는 법무팀 없이 계약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조항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콘텐츠 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5가지 필수 조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본다.

1. 계약 목적 및 범위 명시
계약의 가장 앞부분에는 무엇을 위해 계약하는지,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쓰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1편 제작’이라고만 써 있으면, 썸네일 제작이나 영상 업로드, SNS 홍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 따라서 “영상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업로드까지만 포함되며, 썸네일·SNS 연동은 별도 협의” 식으로 구체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저작권 귀속 및 사용 권한
계약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콘텐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창작자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 이럴 경우,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되며, 계약 목적에 한해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는 식으로 명시하면 된다.
반대로 ‘포괄적인 모든 사용 권리’를 넘겨주는 식으로 적혀 있으면, 향후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 지급 조건 및 정산 방식
보수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언제 받을 것인지가 불명확하면 계약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예:
• 금액: 1편당 100만 원
• 지급 시점: 콘텐츠 납품 후 14일 이내
• 지급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이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하고, 세금공제 여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예: “지급금액은 제세공과금 포함” 또는 “부가세 별도” 등.

4. 수정 요청 가능 범위 및 횟수
브랜드 측은 종종 ‘수정 요청’을 하는데, 이게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계약에 열려 있으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수정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최초 요청한 방향성과 크게 벗어나는 수정은 추가 비용 발생”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건 단순히 작업량 조절 문제가 아니라, 유튜버나 제작자의 창작권 보호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5. 계약 해지 및 불가항력 조항
협업 중 예기치 못한 상황(예: 콘텐츠 이슈, 플랫폼 문제, 계약 상대방의 부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계약 해지 조건과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또는 “천재지변, 법적 규제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양 당사자는 면책된다.”
이런 문구는 양측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다.

마무리 정리
계약서는 단순히 ‘서로 약속했다’는 확인이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고, 나의 권리와 창작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창작자의 경험이 쌓일수록 계약 내용도 더 명확하고 정교해져야 한다. 초보일수록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확보해 두고, 상황에 따라 내용을 조정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 말 것”이다. 계약은 글자로 된 약속이며, 모든 조건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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