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소비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일상이 된 지금, 저작권 침해는 생각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웹툰이나 웹소설의 무단 복제부터 유튜브 영상 클립의 무단 사용, 블로그에 올린 이미지나 문구 도용까지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크리에이터와 사용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실생활에서 실제로 벌어진 저작권 분쟁 사례들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1. 웹툰 & 웹소설 – 이미지·스크립트 무단 캡처 사건
! 분쟁 사례 !
2022년, 한 개인 블로거가 유명 웹툰의 일부 컷과 대사를 ‘감상 리뷰’라는 명목으로 블로그에 올렸다가 해당 웹툰 플랫폼으로부터 법적 경고를 받았다. 또한,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되던 한 웹소설의 초반 몇 챕터를 블로그에 요약·번역해 올린 해외 이용자는 DMCA 요청을 받은 뒤 계정이 정지되었다.
? 뭐가 문제였을까 ?
- ‘감상 리뷰’ 목적이라도 캡처 이미지가 일정 비율을 넘으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
- 대사나 설정 일부만 가져와도, 2차적 저작물 작성으로 오해될 수 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 리뷰용 캡처는 리뷰 대상이 되는 콘텐츠 전체의 10% 이내로 한다 + 출처를 명시한다.
- 텍스트는 인용보다는 자기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DMCA가 뭘까?]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는 미국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법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해당 플랫폼(예: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등)에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 저작권자가 DMCA 신고를 하면 플랫폼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한다.
- 정당한 사용이 아님이 밝혀지면, 계정 정지나 수익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공식 설명 링크: 미국 저작권청의 DMCA 가이드 (영문)
2. 유튜브 – 짧은 클립 사용으로 인한 분쟁
! 분쟁 사례 !
한 유튜버가 유명 유튜브 채널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짧게 클립으로 편집해 자신의 영상에 삽입했다.
영상 길이는 10초 미만이었지만,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고, 영상은 삭제 처리되었으며 광고 수익도 몰수됐다.
이후 유튜버는 반복적 침해로 채널 경고 누적 상태가 되었다.
? 뭐가 문제였을까 ?
- ‘짧은 분량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다.
- 유튜브는 길이보다 ‘원본 식별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해당 원본을 그대로 쓴 영상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
- 원저작자 요청이 들어오면 자동 삭제가 되며 + 수익이 박탈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 영상 클립 사용은 공정 사용(Fair Use) 기준을 따르되, 해석이 모호하면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
- 가능한 경우,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영상만 활용
Fair Use는 법적으로 사용 가능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일 뿐이다.
그러니 “공정 사용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애초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라이선스가 명확한 콘텐츠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Fair Use 기준이 뭘까?]
Fair Use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매우 신중해야 한다.
Fair Use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의 예시들:
- 비영리적 목적 (예: 교육, 비평, 연구)
- 원저작물의 일부만 사용
- 변형적 사용 (패러디, 비평 등)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 공식 설명 링크: 미국 저작권청의 Fair Use 안내 (영문)
3. 인스타그램·틱톡 – 소리와 영상 재사용 이슈
! 분쟁 사례 !
틱톡에서 유행하는 배경음악을 그대로 다운로드하여, 인스타그램 릴스에 삽입한 사용자가 있었다.
이 음악은 원래 상업용 이용이 금지된 음원으로, 뮤직 저작권사에서 직접 인스타그램 측에 이의 제기가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해당 계정은 일시 정지되었고, 영상도 모두 삭제되었다.
? 뭐가 문제였을까 ?
- 음악은 가장 민감한 저작권 콘텐츠 중 하나이다.
- 대부분의 SNS, 소셜미디어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자동 탐지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 사용하면 바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 소셜미디어 내 제공되는 라이선스 음원만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 외부 음원을 넣고 싶다면 상업적 사용 가능한 음원인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4. 블로그 – 이미지·텍스트 무단 사용
! 분쟁 사례 !
블로그 운영자가 유명 여행 블로그의 글과 사진을 일부 편집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후 원 저작자가 이를 발견하고 구글 DMCA 신고를 접수했고, 해당 글은 검색에서 사라졌으며 블로그 전체의 신뢰도도 하락했다.
애드센스 심사도 거절되었으며, “중복 콘텐츠 및 저작권 침해”가 사유로 명시되었다.
? 뭐가 문제였을까 ?
- 텍스트를 일부 수정할지라도 작성한 글의 구조나 내용이 유사하면 ‘표절’로 인식할 수 있다.
- 이미지 출처를 남겨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무단 사용한 것이 된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 텍스트는 자기 말로 재해석한 독창적인 설명으로 다시 써야 한다.
- 이미지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Pexels, Unsplash 등)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출처만 남기는 것으로는 저작권 문제 해결되지 않으므로, 원저작권자에게 허여를 받도록 한다.

글을 마치며...
콘텐츠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신뢰도와 지속적인 활동을 위협하는 리스크다.
특히 애드센스를 통한 수익화를 목표로 한다면, 저작권 문제는 승인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든 콘텐츠는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이라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불확실할 땐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창작자는 창작물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동시에 다른 이의 창작물을 존중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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